↪
법인파산을 진행 중이시라면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법인파산관재인 같은 경우 기업의 파산절차를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산 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파산절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적극/소극재산의 관리, 배당 관련/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등 파산절차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정/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파산은 명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경험이 있거나 도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니, 아래 프로필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법률자문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