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 지시와 관련된 행동이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해 현재 징계처분을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소청변호사 찾으신다니, 공무원 이의신청 진행을 다수 경험해본 제가 알맞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은근히 따돌리거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과 멸시감, 폭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본 사안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었고 업무상 적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괴롭힘에 대한 죄목이 인정되지 않기에, 이 점 정확하게 짚어서 무죄 주장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받는 상황이 아닌데 처분 결과가 나와서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찾아 법원에 타당히 입증하여 교원소청 제기를 해야만, 징계여부에 대한 결과를 다시 가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지거나 판결난 결과는 다시 뒤집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기에, ‘대체불가능한 전문성’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호사’인 저를 만나셨으니 판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