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555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적발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질문해 주신 상황만으로 어떤 의료기기를 썼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신 점을 보아 일반 피부관리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는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만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없다면 사용을 금지하여,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진료 및 시술을 제외한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및 눈썹 손질까지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의 적절한 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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