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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월세연체 세입자퇴거 도와주세요.

조회수 67,772 | 2024-06-05

세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한 사정이 있어서 월세 4달이 밀린걸 봐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더니 찾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그냥 나가달라고 해도 계속 찾아오면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하니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도 몇달동안 계속 봐줄수도 없는 노릇이라 말을 안듣는 세입자에게 소송을 하려 합니다. 월세연체 세입자퇴거 부동산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부동산변호사의 세입자 퇴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월세연체 지속이 4개월 이상 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률대리인 도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가하고 카톡, 전화, 메시지 등으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입자퇴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점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부동산 계약서와 해지/갱신거절 사실이 담긴 메신저 등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증거수집, 시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폭넓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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