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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기업 파산 진행을 고려하시면 되며, 사업의 재건 및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의 경우 개시 신청 ➡ 보전처분/중지 명령 등과 예납 명령 ➡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 결정 ➡ 제1회 관계인 집회 ➡ 회생 계획안 제출 ➡ 제2,3회 관계인 집회 ➡ 회생 절차의 인가 및 수행 ➡ 회생 절차의 종결과 폐지 ➡ 후속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검토의 절차가 복잡하게 이뤄지고, 채권자의 목록이나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내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