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339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엔 현금거래 내역,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하며 제3자를 통한 변제 요구는 불법추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또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 등은 금물입니다.
상대방 측이 일부러 갚지 않을 생각으로 금전을 빌려 갔음을 입증한다면 사기 죄목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알아야 하니 인천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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