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결과에 대해서,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학교폭력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있던 학생들이 행한 폭력으로 인해 가해자로 연루되어 학폭위 징계처분 당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학폭위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있어, 향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억울하시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폭행정심판 청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진실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할 수원행정소송변호사 선임하셔서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없이 과도한 징계라고만 주장한다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할뿐더러 더 안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냉철한 상황 판단과 빈틈없는 전략 수립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수원행정변호사 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