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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조회수 95,571 | 2023-07-31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이번에 허위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다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직원들도 놀라서 회사 분위기도 안좋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견 미리 감사합니다.
A
허위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법인 및 교부 받은 업체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세무변호사 도움으로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가공거래 등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의 포탈,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커질 수록 3년 이하의 징역,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범위, 기간, 방법, 제척기간 등이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강도가 높기에, 어떤 부분에서 혐의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확실한 대처를 하기 위해 세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저와 함께 범칙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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