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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 합의금 물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43,137 | 2024-04-12

가게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멀쩡히 가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제가 새로 만든 신제품의 명칭이 상표권침해라며 경고장 같은게날라오더라고요.내용 읽어봤더니, 뭐 제가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합의금을 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이름을 봤는데 똑같지도 않습니다.똑같지도 않은데 왜 상표권침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일단 이 경고장 받았으니까 상표권침해 합의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A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제품의 명칭으로 인해 경고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먼저 침해 사실이 성립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표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상표권침해 행위가 성립될 경우 사용 중지 요청과 동시에 7년 이내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형량과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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