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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얼마정도 할까요?

조회수 76,163 | 2024-04-19

급하게 빌린 돈을 까먹고 있었는데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저번달까지 갚기로 되어 있어서 미안하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장 목돈이 없어서 다음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네요 빌린돈은 8천정도 되고 당장에 갚을 수는 있지만 생활에 타격이 있어서 3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일단 소송 대처를 해야할거 같은데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얼마정도 할까요?
A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받을 위기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적힌 상환 기한을 넘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며, 이후 변제가 없다면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셨음에도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금 당장 돈을 갚을 시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신 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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