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163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받을 위기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적힌 상환 기한을 넘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대화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며, 이후 변제가 없다면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셨음에도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금 당장 돈을 갚을 시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신 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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