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669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급여를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산재 근로자가 치유된 후에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와 같이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빠르게 평택변호사추천을 받아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치거나 임의로 심사청구만 하고 결정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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