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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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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추천 해주세요

조회수 11,669 | 2024-04-18

아버지가 현장직에 오래 계셨는데 시끄러운 기계음을 계속 들으시다보니 귀가 잘 안들리세요 검진을 얼마전에 받으셨는데 난청이 나오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네요 변호사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평택변호사추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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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추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급여를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산재 근로자가 치유된 후에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와 같이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빠르게 평택변호사추천을 받아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치거나 임의로 심사청구만 하고 결정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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