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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죄 신고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6,999 | 2024-02-19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역 모임이라는 오픈단톡방에 들어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몇일 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전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먼저 일어났고, 그날 나온 음식값을 보내주었고, 보냈다고 톡을 보내자 . 제 닉네임(선이) 어제 모임에 나오셨던 분께서 '어제 선이님이 나이 젤 많은줄' 이렇게 보내길래 처음만나고 친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말을하셔서 웃으면서 왜요? 라고 보내니 같이 모임에 있던 사람이 ㅋㅋㅋㅋㅋ 이러면서 또 웃는겁니다. 10여명 있는 톡방에서 첫 모임 이후에 저렇게 저를 지적하며 저렇게 말을해서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친목을 위주로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한 다수가 있는 곳에 하였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보낸 (어제 선이님이 나이 젤 많은줄)라는 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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