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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회수 35,888 | 2024-01-03

제가 책상 의자 등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자에 대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당장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디자인 지식재산권 침해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알아야 할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질문자님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생산 및 판매를 지속하신다면 가처분, 손해배상, 신용 회복 조치, 부당이득 배상 등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침해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알아보고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입증되는지이며,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정체성 및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의 방향성이 달라지니, 민형사상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이내에 무효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다루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면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에 대해 확실한 시각으로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결과를 내는 저의 도움으로 생각지 못한 처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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