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463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로 들어간 집의 곰팡이로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법에선 임대인, 즉 집주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곰팡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선 요구와 같은 조치를 다시 요청하고, 현재 집의 상황을 사진 자료로 남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지만, 혼자서 사안을 진행한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곰팡이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과 함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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