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황인 지 확실히 파악하신 후 명도소송을 통해 되찾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소송을 두번 이상하고 싶지 않다면, 세입자가 제 3자로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소장을 접수하고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필요한 경우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면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등의 추가적인 절차도 밟아야하므로 신속히 명도소송변호사와 어떻게 소송을 흘러가게 할 지 빠르게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