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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변호사 주말상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있나요

조회수 45,535 | 2024-03-29

계약기간이 만료된 한 세입자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했는데 멋대로 우기면서 보증금에서 까라고 자기는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세입자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서 명도소송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해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오래는 안걸렸으면 좋겠는데 소송하면 오래걸리겠죠?그리고 시간이 제가 내일밖에 안돼서 혹시 주말상담가능한 변호사사무실 있을까요?
A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황인 지 확실히 파악하신 후 명도소송을 통해 되찾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소송을 두번 이상하고 싶지 않다면, 세입자가 제 3자로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소장을 접수하고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필요한 경우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면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등의 추가적인 절차도 밟아야하므로 신속히 명도소송변호사와 어떻게 소송을 흘러가게 할 지 빠르게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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