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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세무조사 대응 관련하여

조회수 61,946 | 2021-03-18

아직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20~30억 수준입니다법인 세무조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회사는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회사인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세무사 사무실에서 같이 준비를 해줄까요?아마도 1~2년 후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거 같은데요조금 걱정입니다
A
보통 4~5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라는 마음에 세무조사대응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가능하니 신뢰가 가는 세무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정기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하기 때문에 대응이 쉬운 편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의 미결산 내역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비정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결산 내역은 결산 이전까지 정리를 하거나 확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 회계/기업 법무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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