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4~5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라는 마음에 세무조사대응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가능하니 신뢰가 가는 세무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정기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하기 때문에 대응이 쉬운 편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의 미결산 내역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비정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결산 내역은 결산 이전까지 정리를 하거나 확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 회계/기업 법무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