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90 | 2024-05-29
민사변호사의 지급명령신청방법/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빠르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지급명령은 법률상담을 통해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비용 알려드리자면 일반 민사소송 비용보다 1/10정도로 아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지급명령신청방법 같은 경우 신청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때 활용 가능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도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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