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405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청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인천행정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부적절한 징계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라고 해서 부당한 징계를 그대로 받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행정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소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사실 및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장의 제출 > 답변서 제출 > 심리의 진행 > 판결 선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징계에 대한 위법, 부당 사유에 대해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주장해야 감경 및 취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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