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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법

조회수 58,714 | 2024-03-07

상속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송이 언제끝날지도 모르는데 돈 없다고 주장하면 끝아닌가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법 있나요?
A
법적 상속인에 해당되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눠갖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공동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형제분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1 유류분 비율로 재산이 배분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재산이 형분께 상속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에, 법원의 명령으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처분을 막는 방법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 신청 방법은 먼저, 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목록과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의 이유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가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면 더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기에, 부동산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안 구체적은 조력 필요하시다면, 상속/부동산/민사 문제에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대응에도 직관적인 판단과 차별화된 법률 솔루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호사,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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