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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 법인세무조사

조회수 29,887 | 2023-10-29

안녕하세요 ! 이번에 정기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지식인에 적어봅니다! 먼저 저희가 본사랑 지점이 2개가 있는데 본사+지점 합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건가요 아님 본사만 해당이 되는거일까요? 두번째는 저희 회사가 가족회사인데 가족분들도 주주 시고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봤는데 가족들이나 회사 사람들 개인통장들 열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세무조사여도 열람을 할까요?
A
정기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거나, 무작위로 선정될 때가 있는데요. 자세한 선정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사유를 따로 알아보실 수 있으며, 법인 자체에 대한 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사 뿐만 아니라 지점까지 합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기 선정으로 인한 조사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개인통장 열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나, 조사진행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가까운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잘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긴 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한 자료 검토와 서류 처리 능력으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드리는 저를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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