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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81,923 | 2024-01-02

영업허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고 손해를 보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잘모르거나 실수를 해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공무원은 본인이 잘못해서 영업허가가 안나온지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배상청구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나름 큰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 임대료, 재료 문제, 그동안 영업을 못한거 등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A
공무원 등이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위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은 편에 속하기에, 증거수집과 손해배상 산정 등 소송 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전에 국가배상신청으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사건/사고 개요 내용, 피해 사실을 자세히 명시했음에도 배상 거절을 당한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니, 사건의 시작부터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친절하게 간편하게 도와주는 저와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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