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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구법무법인에 질문 드립니다. 저 탈세에 걸리거나 벌금 먹을 수 있나요? 세무

조회수 32,364 | 2024-05-23

23년 총 벌어들인 액수는 대략 8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누구나 컨텐츠를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트라일단 돈을 벌긴 했는데 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아서 23년 11월쯤에 급하게 냈거든요 그럼 23년 11월 전에 사업자 없이 사업소득이 난거에 대해서 탈세 혐의를 받거나조사들어가서 벌금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그 해에 안에만 사업자를 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문제없나요? 세무서 직원이 뭐 어떻게 조사한다거나 벌금먹게하나요? 세무서 직원이랑 상담하다가 세무서 직원이 이러한 정황을 알게됐긴 했는데 세무서 직원 반응이 굉장히 찜찜해서요 제가 대구쪽에 있어서 대구법무법인에 상담 받고 싶어요
A

대구법무법인의 탈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법무법인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서류 검토와 경위를 알아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 간단한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신고가 늦었다면 사안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며, 탈세 행위가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관리에 문제없었다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홀로 세무 관련 서류를 검토/분석하는 것은 어렵기에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구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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