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표권위반 맞나요?

조회수 30,097 | 2024-04-12

제 가게 이름이랑 직접만든 캐릭터를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용중이라고 단골손님이 말해줬어요 맛이 너무 달라서 다시 여기에 왔다는데 저는 2호점을 낸적이 없고 낼 생각도 없거든요 저는 상표권을 3년 전쯤에 출원했고 우리지역에는 유사한 디자인이 없는 것도 확인 했었어요 제가 가서 따졌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먼저 사용했다고 오래된게 먼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도 상표권위반 맞나요?
A

상표권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출원하셨다면 유리한 상황이지만, 더욱 상세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고안한 상표를 상표권 출원한 당사자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상표법은 선출원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재빠르게 상표를 등록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 등록할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표권위반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가게와 다른 맛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까지 번질 수 있기에 법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려 상대방이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