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09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출원하셨다면 유리한 상황이지만, 더욱 상세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고안한 상표를 상표권 출원한 당사자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상표법은 선출원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재빠르게 상표를 등록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 등록할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표권위반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가게와 다른 맛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까지 번질 수 있기에 법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려 상대방이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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