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데요.
먼저 효력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의미합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소송 진행 동안 사업 또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효력정지가처분의 승인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동시에 신청자와 관련된 공익적인 요소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본인이 받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원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개인의 사안마다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및 판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한 서면 자료 등의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