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661 | 2024-0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로펌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홀로 대응하시지 말고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거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자면 건물의 노후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최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리모델링으로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강화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기에, 일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차계약 파기 무효를 위해 부동산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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