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인 사업장 혹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게되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이므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산정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회사를 상대로 홀로 대응한다면 모든 돈을 받아내기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모두 받아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실무 경향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노동법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