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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소송 하려고하는데요

조회수 87,042 | 2024-03-12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 진행하고자해서 글 작성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쇼핑몰 로고가 굉장히 유사한 상표로 운영중인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상표권소송 걸고 손해배상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쪽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상담비용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상표권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아무리 직접 제작한 브랜드나 상표라고 할지라도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운데요. 상표법은 선출원을 한 사람이 유리하기에 추후 손해배상이나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려 상대방이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유사성의 증명과 대처방식 요청 및 상표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서의 작성과 상표의 유사성 검증,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소송의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확실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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