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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약정금소송 피고입니다.

조회수 47,599 | 2023-11-26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약정금을 달라는 약정금소송을 했습니다. 줄 약정금이 없는데 약정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투자를 한거는 맞지만 그 돈으로 제가 사업상 이익을 본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망해서 서로 협의해서 끝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전혀 엉뚱하게 약정금소송을 한 것입니다. 당시 약정서 서류에 내용이 약간 모호하게 적혀져 있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인데 약정금소송 피고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인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첫 날 재판 가보고 나서 결정을 할까요?
A

약정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정금의 경우 계약 체결의 증거와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 및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위약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재판에 참석하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원고의 청구를 살펴 내용이 맞지 않거나 틀린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적 준비를 끝낸 상황임이 분명하기에, 약정금소송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정 공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가벼운 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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