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599 | 2023-1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약정금의 경우 계약 체결의 증거와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 및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위약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재판에 참석하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원고의 청구를 살펴 내용이 맞지 않거나 틀린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적 준비를 끝낸 상황임이 분명하기에, 약정금소송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정 공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가벼운 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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