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미반환 되시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늦기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세입자들 몰래 은밀하게 빼돌리고 있는 재산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야 하기에, 홀로 이런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