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소를 제기하실 것인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말씀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적절하지 못한 자료와 번복되는 진술이 펼쳐진다면 신뢰성을 잃어버려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출방법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자의 위법행위,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배상액 산정 및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의뢰해주신 사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울산법무법인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