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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소청심사 징계 처분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17,093 | 2024-03-29

최근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취하긴 했지만 기억상 음주수치는 0.082 정도 됐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도 지금 초범이 아니라서 중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공무원소청심사를 진행하면 좀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진짜일까요?공무원징계소청으로 변호사님과 상담나누고 싶습니다.
A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중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공무원징계소청을 제기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잘 준비한다면 확정된 처분이 취소되거나 낮은 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음주운전이니 추후 승급이나 승진 제한, 급여 삭감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본 변호인과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에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처분이 확정됐을 때는 최대 5년간 재임용을 할 수 없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명심해야할 점은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가 도착해야합니다. 입증 자료 준비가 늦어지거나 개인의 사유 등으로 서류 도착이 늦어지면 감경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전에 객관적인 상황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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