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397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금이 미지급되어 국제소송 알아보고 계시다면, 해당 국가와 국제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국적이 기준이 아니라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가 첫 번째 관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기에, 국제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절차까지 맡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와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부터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국제법에 호소하는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당국 법률 규정과 문화를 이해해야 소송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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