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284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보실 수 있는데요.
2회 이상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합법적으로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단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손실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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