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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 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잘하는 변호사님 추천좀요.

조회수 89,196 | 2024-02-27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여자 아이랑 연예를 하다가 성관련 문제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여자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희 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전학 처분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불복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관련해서 잘 하시는 변호사님 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
학폭 행정심판행정소송 경우 징계조치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혹은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는데 결과를 인지한 날이라 함은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학은 8호 처분으로 퇴학을 제외하고 제일 엄중한 처분이므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며, 근거있는 입장으로 소명을 하여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까지 되어 진로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죄가 아예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처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까지 가능하기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단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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