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행정소송 경우 징계조치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혹은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는데 결과를 인지한 날이라 함은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학은 8호 처분으로 퇴학을 제외하고 제일 엄중한 처분이므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며, 근거있는 입장으로 소명을 하여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까지 되어 진로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죄가 아예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처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까지 가능하기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단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