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들은 생각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해야만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미래의 성장과 가치를 보며 합병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맨 처음 제시한 회계자료와 현재의 재무재표가 완전히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모두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실제 서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금전적 손실을 그대로 지게 될 수 있으니,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폐업까지 고려해야할 큰 문제라고 입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소송 전 상황 파악부터 기업자문 필수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어려운 소송인 만큼 아무나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효율적인 해결책과 승소전략만을 제시해주는 전문 법조인 현명하게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며 가치있는 법률 조력을 더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본 로펌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