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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민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려요

조회수 53,172 | 2024-04-08

5년 이상 알고지낸 지인이 힘들다고 해서 돈을 몇번씩 빌려줬다가 하나도 못 돌려받을 상황입니다자기는 줄 돈이 없으니 그냥 대여금민사소송 청구하던가 하라는 입장입니다당사자는 이제 연락도 잘 안받는 중입니다변제가 계속 미뤄질시 대여금민사소송을 청구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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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능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결국 연락이 끊기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른 시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경우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및 거래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행 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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