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955 | 2024-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힘들게 만들어낸 저작물이 무단도용을 당하여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고소 진행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광고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분까지 받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손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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