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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변호사님 저작권침해고소 민사소송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2,695 | 2024-06-04

민사변호사님 제 일러스트를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일러스트라 고소 진행하면 싹다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는 처음이라 모르는데 저작권도 손해배상 같은게 있나요? 저작권침해고소 민사소송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변호사의 저작권침해고소/민사소송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힘들게 만들어낸 저작물이 무단도용을 당하여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고소 진행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광고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분까지 받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손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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