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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1,316 | 2024-02-14

공사대금소멸시효를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공사대금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 걸어야 한다고 해서요. 혹시 공사대금소멸시효 관련해서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A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먼저 해드리자면 공사대금소멸시효 같은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이내에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은데요. 공사대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를 압박하고 지급명령으로 간단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견적서/계약서/작업 일지/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을 가지고 사건에 적용이 가능한 전문가를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확실하게 해낸 경험이 있으먀, 증거수집부터 재판 과정까지 조력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저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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