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걸려있다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신다면 지인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전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소송 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확실한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과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더 늦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부동산법률사무소 통해 해결책 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