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진행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에 따라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을 펼친다면 다소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합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건물의 철거와 해당 점유로 인해 취득했던 부당이득, 토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민사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지닌 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