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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상속포기 상담 받아보려구요.

조회수 15,944 | 2023-05-08

얼마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숨겨둔 막대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희에게 왜 말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알게 되어 좀 상황이 막막해졌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부모님 빚도 물려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니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 가족에게 이게 맞을지 상담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광주변호사 추천해주실 분이나 상속포기 관련해서 상담 가능한 곳 답변 부탁 드려요.
A

광주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변호사 입니다.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유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하지만 해당 순위에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자격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을 물려 받는 방법에는 일반승인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빚이 없거나 거의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산으로 얻는 이득이 클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

또 하나는 질문주신 상속포기인데요.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은 하나는 한정승인인데요.

이는 물려 받는 재산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기에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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