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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님 내용증명양식 효력 있나요?

조회수 59,511 | 2024-05-28

대전변호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계약해지를 말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잠수를 타버려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라는걸 보내라고 하던데 양식이 따로 있길래 알아보고 있어요.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맞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보낸다고 돈 받는거랑 관계가 있나요? 대전변호사님 내용증명양식 효력 있나요?
A

대전변호사의 내용증명양식 효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양식 같은 경우 총 3부가 필요하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평범한 편지의 양식에 계약 해지 통보 사실과 전세보증금액 등 계약에 대한 증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효력 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소를 제기할 시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홀로 작성할 때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면 대전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이외에도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대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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