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436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와는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끝낸 사건과 근거 없는 근무 태만으로 인한 처분이 징계도 아닌 해고통지가 됐기에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회사 측의 과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소송을 통해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시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청구 기간의 제한을 특별히 받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자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 민사/행정 소송으로 질문자님께서 처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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