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만으로도 슬픈데 정신적, 신체적 치료까지 받게한다면 더욱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아이의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인 금전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한 비용은 가해학생 측 보호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병원 기록과 진단서, 영수증 등을 수집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학교폭력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온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품까지 빼았겼다면 객관적 증거자료와 CCTV, 관련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까지 수집하는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 중요한데요. 피해 사실만으로도 힘든 가정상황에 법적인 조치는 저에게 모두 맡겨주시고, 아이의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