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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14,997 | 2024-02-21

보증 제가 직접 안쓰고 동생이 대신 잘못썼다가 통장 압류에 강제집행까지 당해서 지금 경제적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강제집행 중지요청 제도 있다는데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는 보증이나 채무사실로 인해 은행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제기는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변제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보증을 쓰지 않았으며 차용증이 있다면, 대리권 없는 동생분이 작성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소송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해서 입장을 소명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는 법적공방이며, 이미 확정된 사실이 있어 판결을 뒤집는 일 또한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현재 경제상황을 원래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억대 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기각시키며 민사재판에서 탁월한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인 저에게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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