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780 | 2024-0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한다면 손해배상금 지급은 물론, 이미 완공한 주차장을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내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다른 통로가 있음과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통행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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