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무거운 책임과 퇴사통보로서 분하시고 억울하신 상황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유리한 구제책을 마련하여야만 해고라는 결과를 바꿔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실 수 있기에,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일은 행정 분쟁에 있어서 전문 경험을 보유한 행정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고, 해고 30일 전에는 사전적인 통보가 미리 이뤄져야 하며, 이유가 명백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행정소송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얽혀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크다면 생각보다 힘든 분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 분쟁에 있어서 법률 조력 필요하시다면 안양행정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무효화 결정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처음 소송 겪으신다면 겁나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 최적의 법률 조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소송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기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금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