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871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사의 터무니없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품 납입의 강요 등으로 인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받는 재료들의 퀄리티 차이가 심해 음식 맛까지 변질된다면 타당하게 불공정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 측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의견을 듣지 않고 계시다면,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하여, 부당함에 대한 부분 법적 절차 밟아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문의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위법상황으로 인정되어 가맹금지법으로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맹 계약서에 적힌 내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 검토해야 하기에, 소송 성립 요건에 타당한지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분쟁 홀로 하시기 복잡하시고 까다로운 부분, 한두 가지가 아닌 점 인지하시고 계약서 검토부터 사안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시각과 분석 능력을 가진 민사소송변호사에게 프랜차이즈분쟁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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