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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손해배상변호사 무단퇴사한 직원 때문에 힘드네요

조회수 78,759 | 2024-03-25

직원이 입사했을 때부터 일도 제대로 안하고 계속 무단지각에 결근을 밥먹듯이 하더니 결국 무단퇴사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수인계받을 사람도 없어서 해당 파트의 일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동안 제대로 일 안 한거에 대해서 월급을 꼭 줘야하나요?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에 의해 하루 전이나 당일날 퇴사를 해도 법적인 문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이나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만약 무단지각/결근/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문장과 같이 퇴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니 이점 참고바라며, 민사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 해결 방안을 제시 가능한 저와의 상담으로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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