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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려요

조회수 52,434 | 2024-03-26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세입자가 곧 계약만기입니다. 그래서 일찍감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요. 전세금 돌려줄 여유돈이 없어서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려고요. 그러다 얼마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말했더니 본인들도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다같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다던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한거예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그래서 혹시 안될경우 대비해서 우선 부동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서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려요
A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별도로 취급하기에 계약 파기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현 세입자와의 계약에 있어 다른 조치를 취할 시에 역으로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합의 과정 중 작성한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계약취소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집을 구하지 않아 양해를 구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정확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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